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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하반기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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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안내합니다. 1. 지원대상 - 맞춤형 급여 수급자(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전기요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한 가구 * 순수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한하며, 전기요금 지원시 향후 2년간 재지원 불가 2. 신청방법 - 한국전력공사 전국 사업소 및 지자체(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을 통해 상담 및 신청 3. 신청기간 - 2016.11.1.~2016.11.30. *예산소진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4. 지원내용 - 가구당 최대 15만원 한도 내에서 미납요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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