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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관련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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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금융권 취약 채무자 보호를 위한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16.9.26일)」을 발표함에 따라 불법채권 추심을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정작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그간 금융회사에 적용되던「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대부업자 등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2. 이에따라, 대부업자등은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붙임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금융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금융감독원)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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