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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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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 조사기간 : 2016.11.21(월) ~ 2016.12.26.(월) [36일간] ❑ 조사기관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중점조사대상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전입신고자 등 조사 - 제3자 요청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대상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 세부추진일정 - 사실조사 : 11.21(월) ~ 11.30(수) [10일간] - 최고,공고: 12.1(목)~ 12.21(수)〔21일간〕 - 직권조치 및 정리 : 12.22.(목) ~ 12.26.(월)〔5일간〕 -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11.21(월)~12.26(월))〔36일간〕 *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는 과태료의 1/2,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의 3/4 금액까지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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