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HOME
교통소식
공지사항
인감대신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로!!! | |
---|---|
|
|
* 의의 -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행정기관) 인감증명서 대신 확인해 주는 제도 - 제3자가 대신할 수 없으며,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서명을 하면 확인 후 확인서 발급, 개인의 인감증명만을 대신함(법인인감은 미해당) * 도입배경 - 인감 도장을 제작, 관리하고 사전에 신고해야하는 국민 불편과 행정기관 주소지 변경 시 공부를 이송하는 사회적 비용 유발 * 발급제한대상 - 금치산자, 미성년자, 한정치산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함께 방문하여 발급신청동의서 직접 제출 시에만 발급 가능 함 * 수수료 : 2017.12.31까지 수수료를 600원 → 300원으로 인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
|
첨부파일 |
|
- 이전글 석면해체 제거작업 알림 2016-11-23 10:40
- 이전글 MY포항 주소 갖기 운동』에 적극 동참합시다 2016-11-23 12:27
- 현재글 인감대신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로!!!
- 다음글 『KBS 전국노래자랑』 참여 안내 2016-11-23 13:37
- 다음글 전기차 지원 선착순으로 3명 모집합니다 2016-11-23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