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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사무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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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0조(사전심사의 청구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안내) 규정에 의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사무 내용 시행 안내 ○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 : 법정민원 중 신청에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 1.법정민원 중 정식으로 신청할 경우 토지매입 등이 필요하여 민원인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2.행정기관의 장이 거부처분을 할 경우 민원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민원 ○시행 중인 5종의 민원 사무-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 공장설립승인신청,농지전용용도변경 승인신청, 농어촌관광 휴양지개발사업 계획 (변경)승인, 건축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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