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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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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생.수. 또는 차상위계층의 가구원 중 만5세 ~ 만18세(1999.01.01.~2012.12.31. 출생자) 2. 지원내용 1인당 월8만원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3. 신청기간 2016. 12. 28.(수)까지 4. 신청방법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에서 온라인 신청 5. 문의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 02-410-1298~9(평일 09:00~18:00) 읍면동주민센터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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