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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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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및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라 노후 된(준공 후 15년경과) 공동주택의 단지내 도로, 하수도,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의 개선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추진 중인 "2017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여 알려드리오니 대상 공동주택 단지가 많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 20세대이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포함 - 사 업 비 : 6억원(예산 확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접수일자 : 2017. 1. 2 ~ 1. 31일 18:00까지 붙임 1. 2017년도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계획 공고(안) 1부. 2. 포항시 공동투잭관리 지원 기준 1부. 3.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기준 및 지원 대상 선정 기준표 1부. 4.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 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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