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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기능확대 및 발급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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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증 발급 신청 안내 > ▣ 발급대상 : 만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학생 여부와 무관) ▣ 용도 - 대학수학능력시험ㆍ검정고시ㆍ운전면허시험ㆍ국가기술자격시험ㆍ외국어능력시험, 금융거래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 - 대중교통수단,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의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의 증표로 제시 ▣ 교통카드 기능(선택사항) - 신청 가능(자세한 사항은 아래 붙임 파일 참조) ※ 학생증과 청소년증과의 차이 ☞ 우대 증표임은 동일하나 청소년증은 각종 시험, 금융거래 등에서 공적 신분증으로 인정 ▣ 발급방식 - 신청방법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사진 1매(반명함판), 발급신청서, 학생증, 대리인 증명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수령방법 : 방문수령 또는 등기수령 중 선택 - 발 급 비 : 무료(단, 등기요금은 신청인 부담) ▣ 문의처 : 신광면사무소 사회복지담당(☎240-75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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