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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안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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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안내 』▶ 납 부 기 한 : 2017. 7. 31(월)까지 ▶ 납세 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 ▶ 과 세 대 상 : 주택(1/2, 단 10만원 이하 7월 한꺼번에 부과), 건축물, 선박 ▶ 납부장소 :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 ▶ 납부방법 : 붙임 참조 - 금융기관 고지서 납부 -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 납부(통장, 신용카드 등 납부가능) -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납부 - ARS 지방세 간편납부(☎1588-5260) ▶ 문의처 : 동해면사무소(재무팀) ☎054-270-6656 ♣ ♧ 아름다운 납부가 행복한 포항시를 만듭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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