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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장작법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조사 관련 공모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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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인정) 조사계획과 관련하여, 「불복장 작법」의 종목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 조사를 위한 신청단체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종목 및 신청요건 ㅇ 대상종목 : 불복장작법 - 불상·불화 등의 조성 전, 그 안에 여러 물목을 봉안함으로써 예배 대상으로 전환시키는 의식 ㅇ 신청요건 :해당분야 전승 단체 2. 신청자료 제출 ㅇ 제출서류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첨부파일의 [붙임1] 서식 으로 제출 - 첨부파일의 [붙임1] 서식 이외 자료는 제출자료로 인정하지 않으며, 문화재청이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에 한하여 인정함(해당 서식을 반드시 지킬 것) - 첨부파일의 [붙임2] 자료활용 동의서 제출 ㅇ 제출방법 : 우편제출 ※ 우편봉투 겉면에 담당자 및 신청 종목명 명시 - 주 소 : (우)35208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 담당자 : 김진희 ☎ 042-481-4995 ㅇ 공고기간 : 2017. 7. 10(월). ~ 2017. 8. 10(목) ㅇ 제출기간 : 2017. 8. 1(화). ~ 2017. 8. 10.(목) 18:00 4. 기타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개인정보 등 관련 자료는 외부에 비공개함 ㅇ 신청서 접수 후 보유자 인정조사의 세부 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 ㅇ「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388호)」은 문화재청 홈페이지 행정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 코너의 577번 게시물을 참조하시기 바람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042-481-499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람 붙임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인정 신청 안내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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