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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1회용품 사용 억제 협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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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는 1회용품에 대하여 사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됨 ㅇ 식품접객업소 사용억제 대상 1회용품 1. 1회용 컵(합성수지컵 및 금속박컵 등) 2. 1회용 접시(종이접시, 합성수지접시 및 금속박접시 등) 3. 1회용기(종이용기, 합성수지용기 및 금속박용기 등) 4. 1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 제외) ※ 이쑤시개를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 회수용기를 비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외 5. 1회용 수저, 포크 및 나이프 6. 1회용 비닐식탁보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받은 생분해성수지제품 제외 ☞ 생분해성수지제품이란? ▪환경인증마크( )표시 있거나 ▪환경표지마크가 없는 제품은 환경표지인증서 등으로 인증 여부 확인 가능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지 홈페이지(http://keiti.re.kr)-인증 현황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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