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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표지 교체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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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교체 안내> 가. 교체기한 : ~ 2017. 8. 31. * 교체기간 동안은 기존표지와 병행사용이 가능하며, ‘17. 9. 1부터는 단속을 통해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10만원) 부과 예정 나. 교체대상 :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다. 교체절차 : 거주지 읍․면․동센터 신청 → 기존 주차표지 반납 → 장애유형 및 등급 확인(보행상 장애여부 확인) → 주차가능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또는 주차불가인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로 교체 발급 라. 주의사항 : 반드시 사용 중인 “주차가능” 표지를 반납한 후 재발급 받아야 함 마. 구비서류 : 주차표지 발급 신청서, 차량등록증, 운전면허증, 기존 주차표지 바. 대리신청 : 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 등이 대리 신청 및 수령 가능 (대리인은 신분증 지참하고 기존표지 반납 및 대리수령확인서 작성)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상대동 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팀(☎270-6718)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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