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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교체기간 연장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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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가능 표지 교체. 재발급 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오니(기존 2017년 8월 31일) 관련있는 분들은 참고하십시오. 1. 교체 대상 : (구) 장애인자동차표지(사각형의 본인-주차가능, 보호자 - 주차가능) 보유 장애인 2. 교체기한 : ~2017. 12. 31. 3. 교체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4. 구비서류 : 장애인 복지카드, 운전자 운전면허증, 자동차 등록증, 기존 주차표지(반납) *2018.01.01. 부터는 단속을 통해 (구)주차가능 표지 사용 차량에 대해 과태료 (10만원)부가 예정이오니 해당 대상자는 기한 내에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자동차표지를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관할 주민센터 장애인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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