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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기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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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지역 : 지역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소재 주요도로 ❍ 정비내용 : 노후‧불법간판, 현수막, 전단 등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 정비범위 - 어린이보호구역(주출입문 300m),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경계선 200m)내에 소재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차량 및 사람의 통행량이 많은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 주변도로 및 가로변 단, 구역 밖이라도 학생들의 통학(경유)시 안전 및 유해환경에 노출된 곳은 일제정비 범위에 포함 ❍ 정비대상 - 고정광고물(가로‧세로‧돌출‧지주‧옥상간판)중 노후‧불량 및 불법간판, 유동광고물(현수막‧입간판‧벽보‧전단) 등 낡고 오래된 간판 중점 점검‧정비 실시 * 대형간판, 노후건물 설치 간판, 설치기간 3년 이상 간판, 연결부위 취약 간판 등 음란‧퇴폐적, 선정적인 유해광고물은 현장정비 등 강력 단속 ❍ 정비방법 - 통학길 주변 노후 및 불량‧불법 고정광고물은 업주의 자진 보수‧철거 유도, 유동광고물은 수거, 폐기 등 현장 정비 - 안전상태 불량 및 위험성이 높은 간판은 지자체, 관련단체, 지역 전문업체와 인력‧장비를 협조 하여 보수 및 철거 조치 - 교통 및 보행에 방해가 되는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광고물 중점 단속‧정비 음란‧퇴폐행위 전단, 벽보 등은 적발 즉시 폐기 처분 - 불건전한 전화서비스 광고와 성매매 알선광고 등은 전화번호 추적(이동통신회사 협조) 인쇄업체, 배포자 등을 단속하여 근원적 차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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