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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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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 수거대상 : 불법벽보, 전단지, 명함형 전단지 등 * 보상금 신청 - 접 수 처 : 포항시 읍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신청요건 : 65세 이상 지역주민(1세대 1인에 한함), 불법광고물 철거에 대한 교육을 필한 자 - 지 참 물 : 지급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수거광고물, 사진자료(현수막) ※벽보, 전단의 경우 수량파악 된 묶음 사진 * 보상금 지급기준 - 현 수 막 : 2,000원/장(5㎡이상), 1,000원/장(2㎡이상 5㎡미만), 500원/장(2㎡미만) - 전 단 지(벽보) : 1,000원/50장(30㎝×40㎝이상), 1,000원/100장(30㎝×40㎝미만) - 명함형전단지 : 1,000원/400장(6㎝×10㎝이하) - 지급방법 : 지급기준에 따라, 매월 말 정산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청인 은행계좌로 지급 - 지급제한 : 게첩,부착,살포되지 않았거나 타 시,군에 부착, 살포된 광고물을 수거하여 보상금을 신청한 신청자는 신청일로붙터 1년간 보상급 지급 신청자격이 상실됨 * 수거보상 및 제외 대상 - 수거보상대상 : 전주,가로수,가로등주,건물벽면,도로휀스 등에 걸린 불법현수막 도로변 전주,주택가 담장(벽) 대문 등에 부착된 전단지(벽보) 공공시설물 등에 부착된 코팅형 전단지 도로 등에 살포된 불법 명함식 전단지 - 제외대상 : 시지정게시대, 게시판에 부착된 광고물 부착,살포되지 아니한 현수막,벽보,전단지 행정용,선거용, 기타 협의된 광고물 형체와 매수 구분이 불가능한 광고물 아파트 현관 내부 부착광고물 6개월 이상 경과된 보상광고물 신문지 전단지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두호동주민센터(☎240-78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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