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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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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안내』 ❍ 기 간 : 2017. 9. 1. ∼ 9. 30, 1개월간 ❍ 대 상 - 권총, 소총, 엽총, 공기총, 포, 사격총, 어획총, 마취총, 산업용총, 구난 구명총, 가스발사총 등 총포류 - 폭약, 화약, 실탄, 포탄 등 화약류 -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기류 등 그 밖의 무기류 ※ 소지허가 미갱신자는 기간 중 자진신고시 행정처분 면제, 법적 절차에 따라 갱신·허가 가능 ❍ 신고요령 -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불법무기류 실물을 직접 또는 대리 제출 - 전화·문자·우편·인터넷 등 사전신고 후 불법무기류 실물 제출 가능 ※ 우편 접수 : (우편번호03739)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생활질서과 불법무기류 신고담당자 앞 ※ 이메일 접수 : sww@police.go.kr ❍ 특 혜 - 원칙적으로 형사·행정 책임을 묻지 않음 - 소지허가 희망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허가 가능 ※ 불법무기 소지 적발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10월부터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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