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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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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7조에 따라 여성장애인 권익보호의 일환으로 1~6급 여성장애인의 출산비용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되시는 분은 붙임의 서류를 참조하여 주민센터 장애인담당자에게 신청바랍니다. 구비서류 1. 신분증 2.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증명서 중 1부 3. 입금계좌 통장사본(여성장애인 본인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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