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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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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내용 : 결혼이민여성의 학력신장을 위한 학비 지원 2. 대 상 : 결혼이민여성으로 2년 이상 국내 거주한 자(2017. 1. 1기준) 가. 학원 수료자 중 검정고시 응시자 나. 대학(교) 재학생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제외) 3. 지 원 액 : 1백만원 한도 / 1인당 가. 검정고시 학원수강비 지원 (검정고시 합격자 - 학원비 실지급액 100% 지원, 검정고시 불합격자 - 학원비 실지급액 50% 지원) 나. 대학등록금 지원 (한국방송통신대학 : 50만원 한도내 일반대학(교) : 100만원 한도내)(*사이버대학 포함) 4. 신청기간 : 2017.09. 07. ~ 09.19. (화)까지 5. 사업량 : 8명 6. 제출서류 : 가. 검정고시 학원수강비 지원 : 신청서, 학원비영수증, 검정고시 합격증(합격자), 검정고시 응시증(불합격자), 통장사본 나. 대학등록금 지원 : 신청서, 등록금 영수증,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7. 신청장소 : 포항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 예산 범위 내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될 예정이므로, 신청자 전원에게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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