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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카드 상시접수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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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카드 신청을 상시로 읍면동에서 접수 하고 있습니다. 17.12.31.까지 사용을 만료 하여야 하므로 발급절차를 고려하여 2017년 11월 30일까지 읍면동에서 상시접수 하고있사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지원대상 ❍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전업 여성농어업인으로서 만30세 이상 ~ 65세 미만인 자 ➜ 1953. 1. 1부터 ∼ 1987. 12. 31 까지 ❍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30,000㎡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참고 1, 2, 4> 【 여성농어업인의 범위 】 「여성농어업인」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제2조에 따라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을 의미 【제외대상】 ○ 다른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 제외(배우자포함) - 문화누리카드, 공무원·공공기업 가족(배우자에 한함) 복지카드 수혜자 등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2조의 여성농어업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타 산업 분야 사업자등록 및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성농업인 제외 - 배우자는 농업에 종사하나 여성은 타 직종 종사 시 제외 * 전업적 직업 :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급여액 또는 연봉을 받는 경우(농한기 일시적 취업 제외) ○ 도내 농어촌 지역 외 거주자 (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 지원금액 및 내용 ❍ 연간 지원액 : 15만원(자부담 3만원 포함) ❍ 지원내용 : 여성농어업인의 건강·문화생활 비용 일부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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