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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화물 ·버스자격 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 변경 안내
『2013년도 화물·버스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변경일자 : 2013년 3월23일부터

○ 자격시험해당자 : 화물자동차,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농어촌·마을·시외)
전세버스운송사업 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용 운전업무에 종사
하려는 자

○ 변경내역 : 붙임 파일 참조

○ 자격시험법적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 문의사항 : 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1577-0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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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 ○.○.○.○
  • 태그 화물,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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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hwp 자격시험 안내(교통안전공단).hwp 32.0K | 1284 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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