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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사업 신청안내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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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업 명 : 2014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 사업 지원 2. 지원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4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3. 신청자격 및 에너지원별 용량별 보조금 지원 기준 : 붙임 공고내용 참조 4. 사업별 제출서류 및 제출처, 제출기한 - 가. 마을단위 -(1) 제출서류: 마을단위지원 사업계획서, 마을단위지원 총괄표 등 -(2) 제출처 ,제출기한 : 포항시창조산업에너지과 2014.03.14일한 - 나. 주 택 -(1)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표준설치계약서 등 -(2) 제출처 ,제출기한 : 에너지관리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 (인터넷 접수)1차 : 2014.03.17. ~ 03.21, 2차 : 2014.04.14. ~ 04.24 ※ 마을단위 : 동일 최소 행정구역단위(리, 동)에 있는 마을(아파트 등 공동주택 포함)로 10가구 이상이어야 함. 붙임 : 2014년도 주택지원사업 공고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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