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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이상 다자녀가정 특별양육지원금 지원계획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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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4명 이상 다자녀가정」 특별양육지원금 지원계획 ◦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 다자녀 양육에 따른 경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자녀 가정 특별양육비 지원 ◦ 2012년 5명이상 다자녀가정에서 4명이상 다자녀가정으로 확대실시하여 출산장려에 기여(2013.2.12 조례 개정) 근거 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6호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 : 2013. 12. 31 현재 자녀가 4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10세미만 자녀(2005. 1. 1. ~ 2013. 12. 31 출생아) 지원인원 및 지원금액은 신청접수결과에 따라 예산범위내 지급 지급방법 : 신청자 계좌입금 신청요건 - 대상자 및 신청자(부 또는 모)가 2013. 1. 1부터 지급신청일 현재 포항 시에 주민등록이 된자 - 소득수준 무관 - 신청자의 신청 및 읍면동장의 추천으로 성립 신청기간 : 2014. 4. 18까지 사업비 : 125,000천원(전액 시비) 신청절차 및 지급결정 신 청 ○ 신 청 인 : 부 또는 모(부모 유고시 실제 양육하는 보호자) ○ 신청기간 : 2014. 3. 10 ~ 4. 18 ○ 신청장소 : 읍면동 ○ 신청서류 :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경우에 따라 가족관계 증명서 등) 지급 결정 ○ 신청명부 제출 : 읍면동(신청서 원본은 읍면동에서 보관) ○ 지급일자 : 2014. 4. 30(신청인 계좌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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