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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주거용)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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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주거용)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신고기간 : 2014. 1.17 ~ 2014.12.16 - 문의사항 : 북구청 건축과 240-7483 - 상세한 내용은 붙임 홍보물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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