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HOME
교통소식
공지사항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안내문 | |
---|---|
|
|
1. 근로복지공단포항지사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희망드림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이나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1588-0075) 또는 담당 이지희(054-288-525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안내문 1부. 끝 |
|
- 이전글 제6회 동시지방선거 입후보 안내설명회 개최 2014-04-08 11:18
- 이전글 청년CEO 성공창업 프로젝트 청년창업가 모집 안내(선린대학교) 2014-04-08 14:17
- 현재글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안내문
- 다음글 포항시 일자리정보(2014-26) 2014-04-08 14:51
- 다음글 2014년 노인활동보조기구(실버카) 신청접수 2014-04-08 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