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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4일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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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선거관련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안내입니다. 오는 6월4일(수)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건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6조의2(2014.2.13신설)의 규정에 따라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수 있으며, 청구된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한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또한 고용주는 일정기간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으로 통해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사전투표일과 선거일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 등이 소중한 주권을 빠짐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기간 및 단체 등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투표시간 보장 안내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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