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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가족 연말정산 인적공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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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가족 연말정산 인적공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ㅇ 현행 「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2호, 동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치매환자는 ‘3. 그밖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장애인)’에 해당하므로, - 치매환자를 부양하는 가족은 의료기관에서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38조 서식]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 치매환자 1명당 年2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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