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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및 파손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무상지원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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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대상 가. 도난 : 경찰서(파출소)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도난 신고한 경우 나. 파손 : 타인 또는 차량에 의해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가 파손된 경우 2. 신청방법 :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신청서 작성 및 근거자료 제출(양식 : 붙임) 3. 검토방법 : 신청서 기재사항 및 근거자료 검토(필요시 현장확인) 4. 보상방법 :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수불대장(붙임양식) 작성 및 수령인 서명날인 후 지급 5. 시행일자 : 2016. 1.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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