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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을 소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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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급대상 : 만9세이상 ~ 18세 이하의 청소년 2. 유효기간 : 만19세가 되는 바로 전날 3. 신청인 : 청소년본인, 대리인(친권자등 법정대리인,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사람) 4. 신청절차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 5. 구비서류 : 반명함판 사진 1매, 대리인 증명서류(방문/등기 수령방법 선택) 6. 청소년증 용도 - 검정고시, 자격증, 외국어능력시험, 금융거래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 - 청소년이 교통수단,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할인혜택 ※주의사항 청소년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안됩니다.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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