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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및 파손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무상지원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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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사용 전면시행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아래의 전용용기 도난 및 파손의 경우 신고시 전용용기를 보상해드립니다. 1. 지급대상 가. 도난 : 경찰서(파출소)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도난 신고한 경우 나. 파손 : 타인 또는 차량에 의해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가 파손된 경우 2. 신청방법 :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신청서 작성 및 근거자료 제출(양식 : 붙임) 3. 검토방법 : 신청서 기재사항 및 근거자료 검토(필요시 현장확인) 4. 보상방법 :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수불대장(붙임양식) 작성 및 수령인 서명날인 후 지급 5. 시행일자 : 2016. 1. 12. 6. 시행근거 : 「포항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민 등(단체 포함)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보상금, 시설설치 및 유지관리비,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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