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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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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안내 - 납부기한 : 2016. 2. 1까지 - 납세의무자 : 매년 1월1일 현재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 별표에 의한 각종의 면허를 보유한 자. - 제1종:27,000원(동지역:45,000원), 제2종:18,000원(동지역:34,000원) 제3종:12,000원(동지역:22,500원), 제4종: 9,000원(동지역:15,000원) 제5종: 4,500원(동지역: 7,500원) - 납부방법 : 지방세 납세고지서 참조 ※ 2014년 지방세법개정으로 세율인상(50%) 및 과세대상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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