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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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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 안내 ❍ 납세의무자 -지방세법 제34조 제2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의 면허를 받는자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인 1월 1일 현재 면허소지자 (매년1월1일 면허갱신간주. ex. 어업허가, 수렵, 총포면허, 일반음식점면허등) ❍ 납부기간 : 2016. 1. 16 ~ 2. 1일까지 ❍ 납부방법 -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 - 은행창구(현금) 납부 : 반드시 고지서 지참 - 가상계좌(대구,농협,국민,신한,우리은행) 납부 - ARS 지방세 간편납부 (1588-5260) ❍ 문의 : 오천읍사무소(☎270-6856), 남구청세무과(☎270-6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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