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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슬레이트 철거 처리사업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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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슬레이트로 된 주택 지붕 및 벽체 건축물 소유자 □ 지원범위 : 슬레이트 철거·운반·처리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 □ 지원방법 :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 신청기간 : ~ 2016. 2. 26.(금)까지 □ 대상건축물 및 지원금액 1. 슬레이트 철거·운반·처리(최대 336만원/가구당) - 165가구 • 전면 철거 또는 등재된 주택의 지붕개량 시 지원 (193㎡/가구당) - 건축물 관리대장·등기부등본·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주택) ※ 무허가 주택은 전면 철거 시 만 지원 〔신청서류〕 • 자가 지붕개량 : 신청서(사진포함), 등재 된 주택 증빙서류 1 이상 • 전면철거(등재된 주택, 무허가) : 신청서 2. 지붕개량(최대 500만원/가구당) - 24가구 • 취약계층 지붕개량(등재된 주택 95㎡/가구당) 지원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수급자, 장애인, 상이등급에 해당 하는 자, 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한센인 정착촌, 75세 이상 노인가구, 다자녀가구 • 슬레이트 철거·운반·처리비 추가 지원 ※ 민간단체 지원 사업과 연계 확대 : 15가구(포스코외주파트너사협회) 〔신청서류〕 • 신청서(사진포함), 등재 된 주택 증빙서류 1 이상, 취약계층 증명서 □ 주요 안내사항 1. 1가구에 대하여만 지원하며 사업 면적 초과 시 자부담 발생 • 주택부지 내 위치한 소규모 보관 창고, 개인 축사 부속건물 포함 2. 신청물량 확보 시 사업 기간 조기 종료(확보 시 까지 수시접수) 3. 시에서 지원은 슬레이트 만 철거, 지정폐기물 처리 조치 • 기타 건물 철거 : 건물주가 폐기물 처리 및 건축물 멸실 신고 • 지붕철거 시 폐기와, 용마루 등 폐기물 건물주가 책임 처리 4. 자가 지붕개량의 경우 등재된 주택 지붕만 철거 처리비 지원 5. 개인이 직접 철거와 지붕개량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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