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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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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최근 사회적 문제인 아동학대에 대하여 예방교육과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켜 아동의 건전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 ◦ 신고기간 : 연중 ◦ 아동학대 유형 :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 진행절차 - 신고(112, 129, 119, 1577-1391)→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 출동 확인→법적조치(가정법원) ◦ 협조사항 : 아동학대 의심 가정 발생시 면사무소 신고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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