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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안) 알림 및 가입동의서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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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금년도부터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따라 설립된 친환경의무자조금 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친환경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친환경인증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주시고, 28일까지 주민센터로 내방하여 가입신청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 가입동의서(농업인) 첨부파일2 : 친환경의무자조금 설치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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