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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변경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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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수거보상제(종량제 봉투 교환)를 보상금 지급으로 변경 운영 - 1. 사업기간 : 2016.02.01 부터 2. 수거지역 : 포항시 전역 3. 사업대상 : 포항시 거주 65세 이상 지역주민(1세대 1인) 중 불법광고물 철거교육을 필한 자 - 사업제외대상 : 환경미화, 공공근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4. 보상금지급기준(1인당 20만원 이내 지급) 1)현수막(추경편성 후 지급예정) -5㎡이상 : 2,000원/장 -2㎡이상 5㎡미만 : 1,000원/장 -2㎡미만 : 500원/장 2) 전단지(벽보) -30㎝x40㎝이상 : 1,000원/50장 -30㎝x40㎝미만 : 1,000원/100장 3) 명함형전단지 -6㎝x10㎝이하 : 1.000원/400장 5. 수거대상 - 전주,가로수,가로등주,건물벽면,도로펜스 등에 걸린 불법 현수막 - 도로변 전주, 주택가 담장(벽) 대문 등에 부착된 전단지(벽보) - 공공시설물 등에 부착된 코팅형 전단지 - 도로 등에 살포된 불법 명함식 전단지 6. 제외대상 - 지정게시대, 게시판에 부착된 광고물 - 부착·살포되지 아니한 현수막, 벽보, 전단지 - 행정용, 선거용, 기타 협의 된 광고물 - 형체와 매수 구분이 불가능한 광고물 - 아파트 현관 내부 부착광고물 - 6개월 이상 경과된 보상광고물 - 신문지 전단지 ※ 광고물 수거로 발생하는 사고 및 광고주와의 민,형사상 책임은 모두 광고물 수거인 및 신청인에게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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