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HOME
교통소식
공지사항
2016년 농업경영체등록 및 직불제사업 통합신청 안내 | |
---|---|
|
|
ㅇ 농업경영체등록 및 직불제사업 통합신청 공동접수 일정 : 붙임과 같음 - 농업경영체등록이 되어있고 직불금 신청이 없는경우 : 등록변경 및 신청하지않아도됨 - 농업경영체등록이 안되어있는 경우 : 농산물품질관리원 포항.울릉사무소에 방문 신청 * 농.관.원 : 포항시 북구 두호로 13(253-6060) * 경영체등록관련 문의 1644-8778 ㅇ 직불금을 신청코자하는 농지의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여러 지역에 경작농지가 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큰 읍면동) 또는 농산물 품질관리원 포항.울릉사무소에 신청 ㅇ 농업경영체등록이 되어있고 직불제사업을 신청코자하는 경우 - 2015년 직불금을 수령하고 2016년에도 변경이 없는 경우(농지포함) : 공동접수일에 기 배부된 신청서 및 도장을 지참하여 신청 * 2016년에 새로운농지를 추가하는 경우 : 붙임 [별지4호], [별지5호], [별지6회 서식에 의한 대상농지 확인서, 경작사실확인서, 1년이상 경작확인서를 첨부하여 직불금 신청 * 타인소유의 농지를 직불금신청하는 경우 임대차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임대차계약서 (2015년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농지는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만 임대차계약서 제출) - 처음으로 직불금을 신청하는 경우 * 포항시 관내 읍.면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1년 이상(2015년 초 부터) 1,000평방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 : 대상농지 확인서, 경작사실확인서, 1년이상 경작 확인서를 첨부하여 직불금 신청 * 포항시 관내 동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농업이 주업인자 확인(경작농지 10,000평방미터 이상, 농산물 판매액 900만원 이상, 1년 이상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1,000평방미터 이상 농지에서 1년 이상 경작 등) * 포항시 관외 농업외 지역 거주자는 : 해당 시군구에서 직불금 신청요건 충족하는 경우 ㅇ 기타 자세한 사항 각 직불제사업 시행지침 참조 |
|
첨부파일 |
|
- 이전글 2016년 한부모가정 자녀 대학 입학금(등록금) 지원 안내 2016-02-12 10:52
- 이전글 2016년 행복한 출산교실 대상자 모집(1기) 2016-02-12 11:37
- 현재글 2016년 농업경영체등록 및 직불제사업 통합신청 안내
- 다음글 2016년 『노인 재능나눔 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2016-02-12 11:57
- 다음글 2016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 계획 2016-02-12 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