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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취급 은행 추가 지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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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다란 새마을금고 중앙회 경북지역본부와 체결한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에 관한 협약서"에 의해 융자취급 은행을 아래와 같이 추가 지정함을 알 려드립니다. - 융자취급은행 : (기존)13개은행에서 (신규)14개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경북지역본부 소속 새마을금고) 으로 변경 - 시행시기 : 2016. 3. 1부터 붙임 새마을금고중앙회 경북지역본부 목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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