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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은 등록한 중증장애인에게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 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되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매년 1월부터 적용이 되나, 장애인연금 인상금액은 매년 4월부터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 15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930,000원), 부부가구(1,488,000원) * 16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100만원), 부부가구(160만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로 현재 받으시는 장애인연금 282,600원*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적용되는 금액이며, 2016년 4월부터는 인상된 기초급여액이 지급될 예정이나 인상금액은 아직 확정 전으로 3월 경 확인 가능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생활수급자(65세미만) ⇒ 기초급여액 202,600원 + 부가급여 80,000원 = 282,600원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읍사무소로( ☎270-6593)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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