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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국가 암검진 사업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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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에서는 암관리법 제11조(암검진사업) 및 건강검진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등에 근거하여 국가 암검진 및 건강검진 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2. 저소득층의 암 조기발견과 수검률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미 수검으로 암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붙 임 2016년 국가 암 검진안내 및 의료기관 현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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