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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실버카 신청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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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홍보 및 접수기간 : 2016. 2. 19(금)까지 나. 접수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 다. 지원품목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품목(붙임참조) 라.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 구입가격의 80% 지원, 그 외 대상자 - 구입가격의 50%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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