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HOME
교통소식
공지사항
포항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 |
---|---|
|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4항에 의거 아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가. 공동주택 명칭 : 양덕 삼구트리니엔 2차 나. 소재지 : 포항시 북구 장량중앙로 40(양덕동) 다. 금연구역 지정범위 :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라. 금연구역 지정시행일 : 2017. 6. 8. 마. 과태료부과 : 2017. 7. 8.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 계도기간 : 2017. 6. 8. ~ 2017. 7. 8.(1개월) 바. 고시내용 : 붙임참조 |
|
첨부파일 |
|
- 이전글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2017-06-07 18:03
- 이전글 석면해체,제거작업 알림 2017-06-07 18:22
- 현재글 포항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 다음글 은빛빌리지 입주자 추가 모집 안내 2017-06-08 09:05
- 다음글 2017년 풍진 및 임신부 태아기형아검사비 무료 지원 안내 2017-06-08 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