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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여름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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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아래 붙임 파일에 안내해 드리는 바와 같이 기준에 적합한 아동 또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장 등이 급식지원 대상으로 추천하는 아동은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 결정하오니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 부탁드립니다. * 신청기간 : 2017. 6. 19 ~ 6. 28 * 신청장소 : 제철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아동급식신청(추천)서, 건강보험증(사본),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 가능한 영수증 신분증(학생증, 주민등록증 등)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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