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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환경개선 캠페인(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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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환경 개선활동> 청소년 유해환경 OUT!!! 우리사회가 밝아집니다. ◎ "청소년 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것으로 인정되는 업소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 - 일반게임제공업소(청소년이용불가및 전체이용가 게임물 설치,제공), 멀티방,유흥주점,단란주점, 비디오방(DVD방),안마방 등 *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 - 청소년게임제공업소(전체이용가 게임물 설치,제공), PC방, 숙박업소, 만화대여점, 호프집,소주방 등 주로 주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음식점 등 * 출입자, 피고용자를 출입시키거나 고용하기 전 - 업주 및 종사자는 반드시 출입자, 피고용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 여부 확인후 출입,고용 ◎ "청소년 유해약물"이란 술,담배와 같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규정된 약물과 물건을 말합니다. (청소년보허법 제2조제4호) *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된 유해약물 - 주류,담배, 부탄가스, 본드, 신나, 가스, 칼라풍선, 레이저포인트 등 *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판매 하기 전 - 반드시 상대방 나이 확인, 청소년에게 판매,제공되지않도록 하며, 대신 구입도 금지입니다. "한번 더 보세요" 신분증 제기 요구!! 청소년 사랑의 시작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여려분의 참여로 깨끗해집니다. "위기에 처한 청소년, 근로청소년! 우리사회가 지켜주어야 합니다. => 청소년 출입,고용,유해약물판매,유해매체물 설치,배포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가 있을시 언제든지 신고(국번없이 112),가출청소년 등 위기에 처한 청소년(1388)로 신고해주세요. 모두가 함께 동참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밝은 대이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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