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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피해자 등 지원제도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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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와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장애 1~4급)을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과 그 가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① 대상자 ☞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1급~4급)가 있는 가족으로 ☞ 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이거나 ☞ 월평균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한 당해 연도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재산이 8,300만원 이하인 가족 ② 지원내용 ☞ 장학금(3월 ~4월 신청) : 유자녀(18세미만의 초, 중,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및 당사자 ☞ 재활보조금(연중 신청) : 중증후유장애 당사자 ☞ 생활자금 대출(연중 신청) : 유자녀(18세미만의 초, 중,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 피부양보조금(연중 신청 ) : 65세 이상 노인으로 사고 당사자가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부양 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문의 : 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 053-794-38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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