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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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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 신청기간 : 2017. 6. 21(수) ~ 7. 7(금)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 사무소 ◦ 사 업 량 : 1,000명 ◦ 신청자격 ∙ 전업여성농어업인으로 만30세 이상 65세 미만(1953. 1. 1부터 ∼ 1987. 12. 31까지) ∙ 농지소유면적(세대원합산) 30,000㎡ 미만인 농가(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 ◦ 지원금액 : 연간 15만원(자부담 3만원 포함) ◦ 지원방법 : 대상자 확정 후 농협에서 자부담액(3만원) 수납 후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 ◦ 지원내용 : 여성농어인의 건강·문화생활 비용 일부지원 ∙ 사 용 처 : 안경점, 스포츠센터, 수영장, 영화관, 서점, 미용원, 목욕탕, 화장품점 등 붙임 : 2017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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