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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오타바이) 배출가스 정기검사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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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14.2.6시행)에 따라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정기검사 시행 안내 ㅇ 검사대상 : 대형 이륜자동차(260cc초과) ㅇ 검사항목 :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소음(배기소음, 경적소음) ㅇ 검사기관 : 교통안전공단 포항검사소(☎ 285-2134) ㅇ 검사수수료 : 15,000원 붙 임 :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시행 안내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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