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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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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지원기간 : 최소6개월~12개월(기간은 추후 조정예정)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원 중 만5세~만18세의 유∙청소년 (1997년 1월 1일 이후 ~ 201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신청미달시, 차상위(장애,자활,본인부담경감,우선돌봄),한부모까지 확대 ▪ 지원내용 : 1인당 월7만원(1강좌)범위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2.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14. 12. 15(월) ~ 28(일) 전국 동시 신청 ▪ 신청방법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 온라인신청 - 지원대상자 명의로 스포츠강좌이용권 회원가입 - 세대주 명의로 스포츠강좌이용권 카드를 온라인 신청 - 2014년도 기존 이용자도 재신청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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