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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제도 맞춤형복지급여 개편 6월 집중신청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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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맞춤형 급여 제도개선 6월 집중신청 홍보 ◦맞춤형급여란? 기존급여는 최저생계비 중위소득 40%수준 이하를 보호해 왔으나 맞춤형 복지급여는 급여별 선정기준을 달리 적용하여 생계급여는 중위소득28%이하, 의료급여는 중위소득40%이하, 주거급여는 중위소득43%이하, 교육급여는 중위소득50%이하를 보장 ※중위소득:모든가구를 소득순으로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 ◦ 주요 개편방향과 기대효과 - 선정기준을 다층화 하여 탈수급유인을 제고 : 급여별 특성 및 상대적 빈곤 관점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대한 맞춤형 보호 확대 - 급여별 최저보장수준을 설정하여 보장성 강화 : 권리로서의 성격을 유지하고 주거급여는 기준임대료 설정을 통해 지원수준 현실화 -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완화해 사각지대 축소 :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 완화 ◦ 행정사항 - 기존 기초수급 탈락자 및 차상위계층 중 신청가능대상자에 대한 홍보 문의 ☎ 송도동주민센터 주민복지담당 054-270-6744,6746,6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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