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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추가(3차)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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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복지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지역 거주 여성농업인들에게 건강, 문화,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제고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대상자를 추가로 신청 받고자 합니다. 1. 신청대상 : 가)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만 30세 이상 65세 미만 전업 여성농어업인 나) 농지소유면적 (세대원 합산)이 30,000㎡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 2. 지원금액 : 연간 15만원/1인(자부담 3만원 포함) 3. 지원내용 : 여성농어업인의 건강,문화생활비용 일부 지원 4. 신청기간 : 2017.08.11(금)까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거나, ☎270-6736으로 전화주세요. 많은 참여와 홍보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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