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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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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 대상 :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학생 여부와 무관) ※ 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청소년의 우대) 및 제4조(청소년증) ○ 청소년증 종류 : 기보형(신분증), 확대형(신분증 + 선불형 교통카드) ○ 용도 - 대학수학능력시험ㆍ검정고시ㆍ운전면허시험ㆍ국가기술자격시험ㆍ외국어능력시험, 금융거래 등에서 신분증으 로 활용 - 대중교통수단,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의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의 증표로 제시 ※ 학생증과 청소년증과의 차이 ☞ 우대 증표임은 동일하나 청소년증은 각종 시험, 금융거래 등에서 공적 신분증으로 인정 ○ 발급 방식 - 신청방법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사진 1매(반명함판), 발급신청서, 대리인 증명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등 - 수령방법 : 방문수령 또는 등기수령 중 선택 - 발 급 비 : 무료(단, 등기수령 선택시 요금은 신청인 부담) ○ 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청소년복지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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